국가보훈처 교육기관 지정학원

국가유공자 등 취업능력개발 지원제도는 보훈대상자가 공무원 채용 시험, 교원 임용고사, 외국어 및 정보화 과정, 간호조무사, 요양보호사 자격 취득 과정 등을 수강할 경우 그 비용의 일부를 지원함으로써 취업 경쟁력을 높여 취업을 촉진하고 직업 능력 향상을 위한 자격증을 습득하게 하여 평생직장 정착에 기여하는 복지제도입니다.

보훈대상자가 국가보훈처에서 지정한 교육기관에서 70%이상 수강한 수료증을 제출하는 경우 실 부담한 수강료의 70%를 지원(국가보훈처에서 지원)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

전화문의 : 031-268-3131


*본인 또는 배우자만 가능합니다


전화문의 : 031-268-3131